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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안상수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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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안상수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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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안부는 13일 지난 6·3 계양·강화갑 국회의원 재선거때 병역면제 사유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나라당 안상수(安相洙)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안의원은 5월30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 체육공원에서 열린 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국민회의가 병무청 인사와 공모, 본인의 병역 관련 역종원부를 변조한 의혹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 국민회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은 서울지방병무청에 보관중인 안의원의 역종별 명부상에 병역면제 처분 이유가 「고령」과 「생계」로 기재돼 있는 점과 관련, 『각 사유에 의한 소집면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적극적인 출원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변조 등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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