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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내년 6월까지 미관개선작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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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내년 6월까지 미관개선작업 계획

입력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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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도시를 아름답게 꾸밀때.건교부는 건설일변도의 정책방향을 수정,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대대적인 도시건물 미관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우선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미관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도시에도 색깔을 준다

도시별로 특화한 색깔과 무늬를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획일적인 건설문화로 어느 도시를 가도 건물의 형태나 색깔이 유사한 경향을 벗어나자는 것이다. 제주의 경우 유채색을 대표적인 색깔로 확산시켜 나가고 공기가 맑은 춘천은 하늘색, 녹음이 짙은 과천은 녹색 등으로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건물이나 꽃 대표색만 관찰해도 도시의 이름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도시안에서도 가로구역별 특색을 부여, 서점거리 화원거리 문화거리 등의 특화를 유도한다.

■아파트 발코니 외부에 화훼시설 설치

아파트 발코니 면적의 30% 이상을 화훼시설로 설치할 경우 발코니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아파트 외벽에서 1.5m이내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해왔으나 화훼시설을 30%이상 설치하게 되면 2m까지 확장이 가능해 발코니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

■조경기준 다양화

지자체 조례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조경기준을 다양화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밀밭 보리밭 과수원 생태연못 등을 조경으로 인정하고 상록수나 유실수의 식재비율도 자율화한다. 옥상조경의 경우 토심을 1m로 제한했으나 앞으로 지피식물은 15㎝, 소관목은 30㎝ 등으로 규정, 조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쟁이 덩굴 등 주택의 벽면 녹화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진다.

■개방공간 설치

1층에 기둥만 설치해 공간이 개방되는 필로티 형태의 건물을 설치하면 혜택을 얻는다. 이 경우 단지 입구에서서 단지 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원한 공간을 형성하게 되며, 필로티 설치로 높아진 만큼을 일조기준이나 높이제한에서 제외시켜주기 때문에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자연적인 주거단지조성

단독주택지구의 경우 개별필지별 택지공급 방식을 탈피, 블록단위로 단지를 공급한다. 또 경사지 구릉지 등의 원지형을 살린 상태로 택지를 공급, 자연적인 구도를 유지하면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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