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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서경원구속 평민당서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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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서경원구속 평민당서 양해"

입력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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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명백한 간첩사건을 가지고 야당의원을 때려잡으려는 이 정권의 정체는 무엇이냐』며 『서경원전의원 구속은 당시 서의원이 속한 평민당의 양해까지 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구속기간이 20일에 불과해 수사를 완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다보니 김대중총재가 서의원에게 1만달러를 받았다는 사실과 김총재가 이미 두달전에 서의원 입북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이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그에 따르면 평민당 김원기총무가 서의원을 박세직 안기부장 공관으로 데려와 입북사실을 털어놓은 날짜는 89년 6월23일이었으나 나중에 검찰수사에서 김총재가 서의원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회담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이보다 두달전인 4월중순으로 밝혀졌고, 그에 따라 검찰이 김총재에게 불고지죄를 적용했다는 것. 또 안기부 수사에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검찰수사에서 김총재가 이미 88년9월초 평민당 총재실에서 서의원이 수령한 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를 받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정의원은 『이 바람에 안기부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질책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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