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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YS달걀세례, 박의정씨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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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YS달걀세례, 박의정씨 2심서 집행유예

입력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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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송정훈·宋政勳부장판사)는 12일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에게 「페인트 달걀」을 던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이 선고된 박의정(朴義鼎·71)씨에게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재판부는 『박씨는 「YS의 정치재개에 반대해 정치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달걀을 던져 얼굴을 맞힌 만큼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박씨가 고령인데다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6월3일 김포공항 국제선 제2청사 귀빈 주차장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대통령의 얼굴에 페인트가 든 달걀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폭행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2년이 구형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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