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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현신부] '보안관찰법'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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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현신부] '보안관찰법' 위헌심판 제청

입력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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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에서 열린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문규현(文奎鉉·50)신부는 11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에 출소후 신고를 규정한 보안관찰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교도소 출소후 7일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신부의 위헌제청은 최근 집회참석이나 대인관계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 기존의 보안관찰대상자들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보안관찰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주목된다.

문신부는 신청서에서 『경찰서장은 대상자의 신고이전에 이미 세 번에 걸친 통보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상자로 하여금 2명의 보증인을 내세워 다시 신고하라는 법규정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문신부는 지난해 방북기간에 북측의 통일대축전에 참가, 축전을 축하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는 등 친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같은해 9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한달뒤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문신부에 대한 다음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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