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반부패특별수사본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12일 전날 구속된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 회장을 재소환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조회장이 건교부 항공업무 관련 전현직 고위간부 3∼4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이미 밝혀진 횡령액 1,095억원의 사용처와 함께 조회장이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회장일가 및 한진그룹 법인 소유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당분간은 한진그룹이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리베이트와 선급금 4억3,000만달러를 아일랜드 현지법인(KALF)에 부당이전시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국세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조사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진그룹의 비자금 사용처와 정·관계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한진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건교부 고위간부에 대한 소환조사는 조회장 구속기소(27일께)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회장이 97년 6월 조세회피 지역인 아일랜드 더블린에 100%출자해 KALF사를 설립할 때 「탈세의도」나 「외화도피」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회장은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리베이트 1억8,400만달러, 항공기제작사에 지급한 선급금 6,000만달러, 중고항고기 저가매도 차액 1억9,000만달러 등을 KALF사에 부당 이전한뒤 회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관련, 국세청과 대한항공 재경부 한국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한진그룹의 외화이전이 국제거래관행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조사중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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