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가 각각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교환사용키로 합의했다. 수도권뿐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사된 두 단체의 환경시설 교환사용은 타 자치단체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2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는 서울 가양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광명시에서 소각처리키로 양 시·도가 합의했다.
이에따라 광명시는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1일 150톤처리)과 올 연말 완공될 소각장(1일 150톤처리)에서 구로구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를 1일 120-150톤씩처리키로했다. 또 1일 200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있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는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하수(1일 평균 18만톤발생)를 처리하게 된다.
광명시와 구로구는 각각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가 자체발생량을 처리하고도 남는 점에 착안, 올 5월부터 교환처리방법을 협의해 왔다.
구로구는 지난해 1월 광명시 옥길동과 인접한 천왕동 110일대 5만8,600㎡
부지에 300톤규모의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다 주민반대에 부딪혀 무산됐고 광명시도 지난 86년부터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부지와 예산확보 문제로 애를 먹었다. 환경시설 「빅딜」로 광명시는 하수처리장건립비용 800억원을, 구로구는 소각장건립비 600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달중 쓰레기 톤당 처리비용과 반입료의 10%이내를 주민지원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환경기초시설 광역화협약서」를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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