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중앙일보간부 12일 소환...'제3인물' 문모씨 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중앙일보간부 12일 소환...'제3인물' 문모씨 조사

입력
1999.11.12 00:00
0 0

「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부장검사)는 11일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의 문건작성 경위와 배경을 밝히기 위해 「제3의 인물」로 알려진 중앙일보 간부 문모씨를 12일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서울지검 정상명(鄭相明)2차장검사는 이날 『문기자의 진술에 따라 문건작 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씨에게 12일 오전중 출두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씨를 상대로 문기자와 문건 작성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문기자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문기자가 지난 2일 베이징(北京)대학 인근 컴퓨터부품점에서 교체한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문기자가 이 하드디스크를 누군가에게 맡겨놓거나 플로피 디스켓에 복사해 두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 일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하드디스크 교체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문건을 폭로한 지난달 25일부터 문기자가 국내인사와 통화한 내역 등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문기자가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훼손한 행위가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앞서 10일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의 최상주(崔相宙)보좌관, 신원철(申元澈)비서관을 재소환, 문기자의 문건전달 경위 및 문기자와의 통화내용 등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씨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회사 관계자를 통해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문건 작성에 개입의혹 등으로 기사화하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문씨의 역할에 대한 문기자의 진술은 밝히지 않았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