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려 매번 병원을 찾는다. 별로 심하지 않아 약만 받으러 가곤 하는데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찰료」도 포함돼 있다. 담당의사는 수술중이라 진료도 못받고 약만 받아오는데 진찰료가 왜 붙어야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담당자는 의사 얼굴을 보는 것, 병원 건물 사용료가 모두 진찰료에 포함된다고 했다. 약국에 갔을 때 약사 얼굴을 보는 것을 포함해 약값을 지불하는가. 그럴려면 건물시설비 항목을 따로 만들어 받는게 나을 것이다. /김영미·경북 안동시 신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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