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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변칙 청산금 부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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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변칙 청산금 부과 무효

입력
199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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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파트분양전 조합원에게 중도금 납부형식을 빌어 청산금을 요구하는 주택재개발조합의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부장판사)는 11일 권모(53)씨등 서울 신당제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및 연체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형식적으론 중도금 납부안내서를 보냈지만 실질적으론 청산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합이 아파트분양전에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부과할 법적근거가 없는만큼 조합원들이 이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아가 조합의 납부통지가 안내에 불과, 소송의 대상이 되지않는다해도 이로인해 조합원들이 부당한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때 통지자체를 무효로 한다』고 덧붙였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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