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세입자의 권익 강화와 회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한 「서울시 공동주택(아파트) 표준관리 규약」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은 특별수선충당금과 안전점검비용 등 안전에 관한 비용부담 주체를 소유자로 명시,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소지를 없앴다.
동별 입주자 대표의 임기는 1년(기존 2년)으로 줄였으며 임기도 제한이 없던 종전과 달리 1회로 제한, 각종 공사와 관리비 부과 등을 둘러싼 입주자 대표의 부정개입 여지를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감사보고서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사 발주·수주를 위한 계약체결시에는 반드시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입 또는 공사의 입찰절차를 자치구 해당부서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내 2,261개 단지(86만3,405세대)중 시의 의무적 관리대상인 150세대 이상 1,057개 단지(78만4,847세대)에 대해 이날부터 발효됐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90일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최근 아파트 거주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7%는 관리비가 과다하다고 응답했으며, 20%는 관리비와 관련해 관리사무소와 다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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