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안동선·安東善)는 11일 국회에서 정당관계법 소위를 열고 경찰청장의 퇴직후 일정기간 당원자격 제한규정의 폐지 등에 합의했다.특위는 지난 97년 위헌판결이 내려진, 퇴직후 2년이내 검찰총장의 발기인 및 당원자격 제한규정을 경찰청장에도 적용, 퇴직기간에 관계없이 정치에 참여할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당비납부자와 자원봉사당원에게만 공직선거후보자와 당직자 선거권을 주고 당비 대리납부를 금지하며 총선 및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참가하지 않는 정당은 등록을 취소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치자금법과 관련, 후원회 개최방식에 음악회와 출판기념회를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은행 계좌 송금 및 자동응답전화서비스(ARS)를 통한 정치자금 후원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지구당존폐 문제의 경우,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측과 개선후 존속을 주장하는 야당측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위는 16일 국회관계법 소위, 18일에는 선거법 소위를 열어 절충을 계속 한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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