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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 돈세탁' 감시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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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 돈세탁' 감시기구 만든다

입력
199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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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말로 예정된 2단계 외환자유화에 맞춰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불법적 돈세탁과 해외자본 도피등을 감시할 준(準)사법적 성격의 기구 설치를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내달중 공청회를 거쳐 도입시기 및 형태등을 확정할 계획이다.정부 당국자는 11일 『외환거래 완전자유화로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가 폐지됨에 따라 불법적 자본유출이나 마약·폭력등 범죄자금의 세탁등을 감시할 장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미국등 선진국들도 일상적 외환거래규제는 풀되 불법거래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거래 감시기능이 검·경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나눠져 있어 지능적 외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금년 4월부터 거액자본 유출입을 점검하는 외환거래 전산망이 가동되고 있으나, 분석기능이 취약한데다 건별로 이뤄지는 불법거래 적발기능은 없는 상태다.

총괄적 외환거래 감시기구가 만들어지면 송금 수출입결제 환전등 금융기관을 통한 개인 및 법인들의 일정액 이상 외환거래는 자동 통보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당국에 자료가 넘어가 수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감시기구(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핀센)」를 모델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와 검찰 국세·관세청등의 파견인력으로 구성된 핀센은 마약 조직폭력등 범죄관련 「돈세탁」적발을 위해 조직돼 1만달러 이상 거래나 잦은 입출금등 의심이 가는 거래내역을 금융기관들로부터 통보받아 정밀조사 및 분석하는 준 사법적 기능을 가지며 권한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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