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丁炳旭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의 「빨치산식 수법」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사건과 관련, 서경원(徐敬元) 전의원과 전비서관 방양균(房羊均·44)씨, 전비서 방형식(房炯植·여·31)씨 등 3명을 소환,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또 서 전의원 등이 지난 4월 자신들을 고정간첩으로 표현했다며 정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 전의원과 전비서관 방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서 전의원이 『89년 자신의 밀입북 사건 수사 당시 안기부 수사책임자였던 정의원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함에 따라 고문주장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의원의 고문주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고정간첩이라고 표현했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문주장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 전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의원이 2주동안 잠을 안재우면서 구타와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서 전의원 등을 상대로 정의원이 지난 4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해 언급한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했다.
서 전의원은 참고인 조사에서 『북한 허 담(許 錟)에게서 받은 공작금 5만달러중 1만달러를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은 고문과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기자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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