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여당의 선거법 개정안 단독제출에 대해 야당이 강력반발하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위원장 안동선·安東善)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공청회를 열었다. 8일 선거법 공청회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치자금 배분방안 등 본주제는 물론이고 여당이 전날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제출한 것을 놓고도 여야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이날 공청회 최대의 쟁점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법인세의 정치자금화」방안.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기탁, 정당별 의석수와 득표수에 따라 분배하는 이 방안에 다수 의석의 야당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으며 여당측 진술자인 김영래(金永來)아주대교수와 박연철(朴淵徹)변호사는 『자칫 기업부담만 가중시키는 「준조세」가 될 수도 있으므로 기탁자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반면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의원은 『기업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기탁 관행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밝혔고 야당측 진술자인 최한수(崔漢秀)건국대교수와 진 영(陳 永)변호사도 『여야간 정치자금 불균형을 해소하는 측면』을 이유로 찬성론을 폈다.
한편 변정일의원은 기조발제에 앞서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는데도 여당이 선거법을 단독제출한 것은 날치기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학원의원은 『특위가 계속 공전돼 여당안을 우선적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야당안도 제출, 토론을 거쳐 단일안을 만들자』고 맞섰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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