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에서 근무하는 7급 기능직공무원이다. 열관리기능사(2급) 위험물취급기능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13년간 현장에서 실무를 거쳤다. 지난해 10월 건축설비기사(2급) 자격증까지 취득했으나 자격증에 따른 기술자격수당이 나오지 않았다. 일반기술직은 기사자격증이 있으면 월2~3만원의 수당이 나오나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이런 수당이 없다. 알고보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수당은 기술직군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었다.그러나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인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인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사무실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작은 수당까지 차별받아야 하는지 답답하다. 잘못된 규정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흥근·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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