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시민연대 = 옷로비와 파업유도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이들 사건에 한정한 특검제로서 사건종료와 함께 용도폐기되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언론대책문건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여야간 파쟁을 빚어낼 정치적 사건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 때마다 국정조사를 하느니, 검찰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느니 하는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이런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규명에 실효성이 없다. 결국 사안의 제3자인 특별검사가 수사케하고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이 국민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 특검제법을 만들어 진실규명은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국회는 정상적으로 할 일을 하면 된다. (10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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