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박찬주(朴燦柱),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 등 여야의원 20여명은 10일 수사기관의 밤샘조사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권보호특별법」을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또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채 0-오전 5시에 한 진술은 재판증거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밤샘조사에 의한 피의자 인권침해 소지를 없앴다.
법안은 또 「고문수사」의 범위를 확대, 형법상의 폭행 및 상해 등 물리적 해악을 끼치는 수사 0-오전 6시 변호인의 입회 및 조력없이 행한 수사 하루 6시간이상 수면을 못하게 한 상태의 수사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박찬주의원은 『인권은 어떠한 권력이나 금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면서 『다시는 이근안(李根安)과 같은 고문기술자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
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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