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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유죄판결] "교사촌지는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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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유죄판결] "교사촌지는 뇌물"

입력
1999.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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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는 「촌지(寸志)」는 뇌물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11부(김창섭·金昌燮부장판사)는 10일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 10만, 5만원등 15만원을 받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구 S초등학교 교사 전모(52·여)피고인에 대해 자격정지 1년,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는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이익』이라며 『전 피고인이 받은 촌지는 소액이지만 사교적 예의의 범위를 벗어난 뇌물로 볼 수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뇌물수수에 그치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생을 구박, 학부모로부터 뇌물을 제공토록 유도한 것은 반인륜적이고도 비교육적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촌지를 받는 행위가 참교사를 매도시키고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고질적 망국병인 뇌물수수 풍조를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지만 액수가 적고 장기간 교사로 재직한 점등을 고려,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형만 선고한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상 법원으로부터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선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전피고인은 대구 H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재직하던 95년 5, 11월 촌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입건된뒤 8월 기소됐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촌지의 성격을 소액일지라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있는 뇌물로 규정한 것이어서 교육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제야 촌지관행에서 해방됐다』며 환영하고 있으나 상당수 교사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고마움의 표시로 적은 돈을 건넨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것은 교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교원단체연합회 박찬우(朴燦禹·55)교직부장은 『대가성이 있는 교단의 촌지는 사라져야 하지만 4년전에 받은 15만원을 뇌물죄로 처단하는 것은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교원연합회측은 지난달 이 사건을 명백한 교권탄압으로 규정, 청와대와 교육부, 법무부등에 진정서까지 내며 구명활동을 해왔다.

한편 전피고인은 이날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할 방침이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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