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3자간의 「세금쟁탈전」이 뜨겁다. 지난해 시세(市稅)인 담배세와 구세인 종토세간의 맞바꾸기 안(案)을 놓고 시와 일부 자치구가 치열하게 대립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과밀부담금 배분율을 놓고 시·구는 물론, 주무 부처인 건교부까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과밀부담금은 94년 개정된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따라 연면적 2만5,000㎡이상의 업무용 건축물과 1만5,000㎡이상 판매용 시설물을 신축·용도변경할 경우 부과되며, 징수된 금액은 50%씩 국고와 서울시로 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서초·송파구 등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자치구들은 징수액 배분율을 놓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자치구들은 『과밀부담금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해당 지역의 교통문제나 주민 편의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데도 정작 자치구에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구측에서는 자체적으로 국고 40% 서울시 30% 자치구 30%의 조정안을 시와 총리실, 건교부 등에 건의한 상태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9월 구의 의견을 일부 수용, 국고 40% 서울시 40% 자치구 20%의 조정안을 건교부에 제출했지만 지난달 「조정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 건교부측이 「국고귀속 50% 비율은 고치기 어려우므로 시가 걷어들이는 50% 범위안에서 해결할 것」을 지시한 것. 결국 공은 국무조정실로 넘어가 여기서 3자간의 배분율을 놓고 심의를 거듭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와 건교부측은 50%씩 나눠갖는 현행법이 유지되므로 느긋한 입장 속에 관망하고 있으나, 구측은 『지자제 이전에 마련된 규정 적용으로 과밀부담금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는 것은 물론, 세금을 부담하는 해당 지역 구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중재를 촉구하고 있다.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면적 X 표준건축비(㎡당 104만6,000원)의 5∼10%에서 결정되며, 94년 법개정 이후 총 1,373억600만원이 징수돼 올해에만 575억7,500만원이 국고와 시로 귀속됐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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