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라이브Ⅱ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鄭成甲·34·구속)씨의 배후에 국회의원과 경찰서장 등 고위층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1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라이브Ⅱ호프 종업원 A모(18)군은 9일 인천시내 K모텔에서 수사관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지난 2∼10월께 이 술집에서 경리로 일했던 A군은 수사관들에게 『정사장의 업소가 지난 6∼8월 경찰의 합동단속에 적발되자 인천지역 국회의원 B씨가 문제를 해결해준 뒤 직접 업소를 찾아와 2차례 술접대를 받고 1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A군은 『개업때 나눠주는 수건에 돈봉투를 넣어 수건선물상자에 담은 뒤 전달했으며 나는 경리를 도와 돈봉투를 수건상자에 넣는 일을 맡았다』며 『돈을 받아간 사람이 국회의원인 사실은 금배지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의원은 『나는 정성갑과 일면식도 없다. A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보도내용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A군은 『또 C의원의 비서인 30대 중반의 남자도 합동단속이 끝난뒤 업소 사무실을 찾아와 15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으며 『전 경찰서장도 2차례 사복경찰관들과 호프집을 찾아와 술을 마시고 100만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C의원측근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은 『A군 진술을 토대로 거명된 국회의원들과 정성갑씨에게 확인했으나 모두 이같은 내용을 부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이번 화재사건과 관련, 이세영(李世英)인천중구청장이 부하직원에게 단속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도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청장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구청장은 올 8월 임모(41·중구청 식품위생팀·6급)씨가 관내 모음식점의 위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려하자 임씨에게 『과태료부과를 취소하라』고 지시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적법한 행정절차를 제지한 혐의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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