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10일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가출한 10대 소녀 등 을 70여명을 단란주점에 넘겨주고 봉사료 중 일부를 받아 챙긴 서울 성북구청 공익근무요원 정모(24)씨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들로 부터 넘겨받은 10대소녀들을 종업원으로 고용, 술시중을 들게 한 한모씨(2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무허가로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박모양 등을 관리하면서 도봉구 창동 Y단란주점 등에 넘겨주고 1명당 접대비 중 1만원을 빼앗는 등 3,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정씨등은 낮에는 교통 질서 계도 요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관리하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민기자
gai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