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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수사] 文기자 '하드디스크' 바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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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수사] 文기자 '하드디스크' 바꿔쳤다

입력
1999.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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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책 문건」을 작성한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는 자신의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교체, 핵심물증이 삭제된 문건과 사신(私信)원본의 파일복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는 물증없이 관련자들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수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언론대책문건」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부장검사)는 10일 『문기자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문건을 폭로한 지난달 25일 이후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에게 보낸 문건과 사신의 원본이 들어 있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교체했다』고 밝혔다. 하드디스크의 교체이유에 대해 문기자는 『사표를 내면 노트북PC를 중앙일보사측에 반납해야 하는데 사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 너무 많아 교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기자가 노트북PC의 파일이 복구될 경우 불이익을 받게되는 「제3의 세력」의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배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문기자 노트북PC안에 들어있던 하드디스크를 찾기 위해 문기자를 상대로 교체장소와 정확한 교체시점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문씨의 노트북PC가 사실상 수사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문씨의 통화내역이 이 사건을 풀어 줄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문기자가 8월21일부터 두달간 국내와 통화한 190여건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문건폭로이후 통화내역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문기자가 이부총재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포착, 문기자-이부총재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문기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문기자의 동의를 받아 법정 구금시한인 48시간을 넘겨 계속 조사하는 한편, 1일 구속된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의 구속기간도 10일간

연장했다.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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