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반부패특별수사본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10일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이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개인경비로 사용했다는 국세청 고발 사실을 확인, 11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조회장은 91-98년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국내로 들여온 리베이트 2,881억원중 1,685억원을 세금납부 등 개인경비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회장은 항공유 대금으로 39억여원을 허위로 계상,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사장이 회사돈 36억원을 해외경비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10억원을 포탈하고 조회장의 증여세 납부대금으로 사용된 가지급금 20억원을 변칙회계처리한 혐의를 확인했으나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중 포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조사장이 유용한 금액의 사용처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조사장을 일단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명예회장을 이날 오전 10시 소환, 대한항공이 모두 1조4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뒤 이중 2,301억원(포탈세액 673억원)을 빼돌리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 대한항공회장을 상대로 개인경비로 사용한 1,685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함께 90년 이후 조회장 형제가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명예회장으로부터 계열사 주식을 변칙증여받은 뒤 소득세와 증여세 967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조사중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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