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정상명(鄭相明) 2차장검사는 10일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이 사건이 터진 10월25일 이후에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체시점과 이유 등을 확정한 뒤 증거인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문기자 컴퓨터 파일의 복구작업은 어느정도 진척됐나.
『복구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문기자가 컴퓨터의 본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교체시점과 장소는 수사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
-교체시점만 알려달라.
『이 사건이 터진 10월25일 이후다. 문기자는 날짜를 진술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 』
-문기자에 대한 증거인멸죄 적용이 가능하나.
『구속요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확정돼야 범죄가 된다. 즉, 교체이유와 방법이 확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문기자는 본래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했나.
『추궁중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 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문기자는 교체사유를 뭐라고 주장하나.
『중앙일보에 반납시 사적인 내용이 부적절한 것 같아 교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문기자는 오늘 귀가하나.
『문기자는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문기자에게 「귀가하고 싶으면 나가라」고 했더니 본인이 귀가를 거부했다』
-문기자의 진술에 상당히 변화가 있다는데.
『문기자 스스로 어느 부분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겠다고 얘기했다. 문기자는 수사 비협조 등 상식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문기자의 금품수수 여부는 조사하나.
『이번 수사의 본질은 정형근의원의 명예훼손 부분이다. 이 사건과 관련없는 곁가지를 수사할만큼 한가하지 않다』
-문기자 통화를 나눈 당사자들의 신원은 파악했나.
『거의 파악했다. 통화횟수는 190여차례다. 이중 전화번호가 중복된 것도 있다』
-문건이 작성된 지난 6월 당시의 통화내역은 왜 없나.
『중국은 전화요금 부과를 위해 통화내역을 작성하는데, 통상 두달치를 보관한다. 따라서 6월분 통화내역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터진 10월25일 이후의 통화내역이 없는 이유는.
『중국은 매달 20일을 기준으로 통화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10월20-11월20일 통화내역은 오는 20일 이후에야 알 수 있다』
-오늘 소환자가 있나.
『이종찬 부총재측의 최상주보좌관과 신원철 비서관에게 소환통보했다』
-이부총재는 재소환하나.
『오늘 수사해봐야 알 수
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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