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10만원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을 경우 물품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물리도록 하기로 했다.가산세 부과대상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은 매출액 연간 3억원 이상, 제조업은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은 7,500만원 이상 등의 복식기장의무자이며 법인은 모두 해당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물건 구입자가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필히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물품 판매자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 탈루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는 과세특례자(연매출 4,800만원이하)나 간이과세 대상자(연 매출액 4,800만-1억5,000만원)들은 영업상 타격을 막기위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이에 대해 예외를 인정, 읍·면 단위의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더라도 구입자에게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내년부터는 모든 법인이나 사업소득자가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철저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