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현기자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삭제된 자료에 검찰수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사라진 자료를 찾아내려면 우선 노트북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복구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삭제한 파일을 살리려면 우선 삭제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삭제(delete)작업이나 포맷을 한 경우에는 원본 파일은 그대로 있고 파일의 위치를 기록한 주소정보만 지워졌기 때문에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삭제된 파일 위치에 추후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른 문서작업을 한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원본파일 자체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노트북컴퓨터를 집어던지거나 떨어뜨려서 심한 충격을 준 경우, 하드디스크를 공장에서 출하 당시 상태로 만드는 로레벨을 한 경우에는 파일을 살려낼 수가 없다.
상태를 확인하려면 자료복구전문업체에서 하드디스크의 데이터상태를 지도처럼 펼쳐놓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자료를 하나하나 검색해야 한다. 상태가 확인되면 복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복구작업을 실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손상을 입었어도 일부 파일을 조각조각 살려낼 수 있다.
이번 문기자의 노트북 컴퓨터 파일복구작업을 의뢰받은 모정보통신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문기자 노트북에 달린 하드디스크의 상태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단순 삭제나 포맷의 경우 데이터저장용량과 작업상태에 따라 적게는 4시간, 길게는 이틀이면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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