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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누락 10%가산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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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누락 10%가산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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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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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10만원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을 경우 물품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결국 물건을 산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꼭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물건을 판 사람의 세금탈루를 막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의류소매상인 A씨가 의류업체로 부터 1,000만원어치의 의류를 구입했을 때 A씨는 우선 간이영수증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1,0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만일 의류업체로부터 물건값을 깎아주는 등의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아 정확한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았다면 A씨는 100만원(1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A씨는 간이영수증을 제출, 비용처리 혜택도 받지 않기로 했다면 거래내역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비용처리를 통한 세금감면액이 가산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비용처리를 받지 않을 필요는 없다.

이같은 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과세특례(연매출 4,800만원이하)대상자들과 간이과세(연매출액이 4,800만-1억5,000만원) 대상자들.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들은 이에따라 신용카드 시스템을 도입, 10만원이상을 팔 때는 신용카드로 팔거나 일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대해 예외를 인정, 신용카드 결제가 힘든 읍·면 단위의 간이과세자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못하더라도 구입자가 가산세를 물지 않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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