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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함주명씨 사건관련 이근안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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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함주명씨 사건관련 이근안씨 고발

입력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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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崔永道)소속 변호사 15명은 고정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함주명(68)씨 사건과 관련,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씨를 고문 및 위증 등 혐의로 10일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변호사들은 고발장에서 『고문 등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함씨는 54년 북한 공작원으로 남파된 후 30년간 암약하다 자수했지만 83년 고정간첩 혐의로 기소돼 8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15특사로 풀려났다. 함씨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이 전 경감에 의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3일간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 전 경감은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고문한 적이 없다』고 증언

했었다.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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