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가 돼 있는 의류의 46%가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혼용률 표시와 실제 혼용률이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7월5일부터 10월16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동대문 및 남대문 의류전문상가 12곳에서 구입한 48개 품목의 의류중 품질표시가 있는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허위표시 내용은 상대적으로 값싼 합성섬유를 천연섬유로 표시하거나 표시된 혼용률보다 천연섬유의 비율이 낮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의류 전문상가의 제품 허위표시율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대형 할인매장 60%, 백화점 19% 순이었다. 혼용률 및 취급표시가 없는 의류는 시험대상인 48개 품목중 9개 품목이었다.
세탁방법이 드라이클리닝 또는 손세탁으로 표시된 의류 35개품목중 16개 품목은 실제로는 일반 가정세탁이 가능해 취급표시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따라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의류에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화조항이 삭제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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