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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언론중재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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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언론중재 신청방법은?

입력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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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한길 청와대 청책기획수석은 자신의 재산의혹을 보도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고, MBC는「PD수첩」에서 방영된 만민중앙교회 관련, 반론보도를 하는 등 언론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최원진·서울 송파구 거여동언론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라면 개인이나 법인 상관없이 누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 매체는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신문 잡지 통신 등입니다.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고 중재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중재신청서 1부, 문제된 보도문(방송의 경우 녹화·녹취테이프), 게재 또는 방송되기를 원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해야하고 대리인이 중재를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합니다. 중재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 요청은 사실보도를 인지한지 1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사실 보도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99년 10월말 현재 총 554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신청되어 작년 동기에 비해 신청건수의 약 20%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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