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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금융기관, "비대우채권 분리환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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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금융기관, "비대우채권 분리환매 허용"

입력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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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말부터 금융기관들이 투신사 수익증권 가운데 비(非)대우채권을 분리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수익증권 환매자금의 투신권 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대우채권 편입 공사채형펀드 가입자가 하이일드펀드(그레이펀드)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시한없이 환매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안정종합대책 후속조치를 마련,17일까지 대우채가 편입된 공사채형펀드를 주식형펀드로 전환토록 허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환매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대우채권의 환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우채권의 원리금 보장비율이 50%에서 80%로 높아지는 10일 이후에도 환매규모는 그다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말까지 환매추이를 지켜본 뒤 금융기관들에도 투신사로부터 비대우채권을 분리환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개인·일반법인 수준의 대우채 환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법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적절한 수준에서 환매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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