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거주 유권자 35만여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선거인명부가 시중에 유출돼 「DM(우편 판촉)」용 자료로 수백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S화재 광명시 대리점 소장 전모(30)씨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생활정보지에서 「DM용 명단 판매」 광고를 보고 「김 부장」이란 남자와 접촉, 광명시 유권자 35만여명의 정보가 수록된 선거인명부 디스켓 7장을 130만원에 사들여 보험가입자 유치에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해 12월 S화재 강서지점 보험설계사를 그만두면서 보험 가입자 2만2,000여명의 정보를 빼내고 5월 모카드회사에 근무하는 정모(31)씨로부터 카드 가입고객 4만1,000여명의 정보를 제공받는 등 정보 유출을 일삼아 온 점으로 미뤄 광명시청 내부자와 짜고 선거인명부 유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조사중이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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