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각급학교 교원, 의료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종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할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 및 의원들이 제출한 여러가지 아동복지 관련 법안을 종합심의, 아동학대 방지와 유아 안전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성희롱, 성폭행 등의 아동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씨랜드」 화재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교통안전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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