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집 주인이다. 인천 화재와 관련, 사회 분위기는 업주와 공무원의 커넥션이 참사를 일으킨 양 몰아부치고 있다. 현재의 법 규정은 술을 판 업주에게 600만∼9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폐쇄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음주를 한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범칙금도 부과되지 않고 제재도 없다. 옛말에 도둑 하나를 포졸 열이 못잡는다고 한다. 그래서 술을 판 업주에게는 계속 과징금을 물리되 음주를 위해 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도 불법행위를 했기때문에 수십만원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하면 청소년의 출입과 음주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강대용·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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