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스폭발, 화재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전기와 같은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기, 특별점검때마다 검사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검사 실명제」를 도입키로했다고 8일 밝혔다.도는 현재 시·군 및 관련단체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때 교부하는 검사필증에 담당자의 실명을 표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부착토록 했다. 또 석유류와 같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품목은 검사결과를 카드에 기록한 뒤 보관토록 했다. 도는 실명제를 통해 점검과실 또는 부실점검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사자를 문책하는 등 점검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올들어 10월말까지 전기화재, 누전, 감전사고 1,642건 가스화재, 폭발 49건 부정계량행위 55건 유사(가짜)휘발유 39건 승강기 추락사고 1건이 발생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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