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 가스·전기 '검사실명제' 도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 가스·전기 '검사실명제' 도입

입력
1999.11.09 00:00
0 0

경기도는 가스폭발, 화재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전기와 같은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기, 특별점검때마다 검사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검사 실명제」를 도입키로했다고 8일 밝혔다.도는 현재 시·군 및 관련단체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때 교부하는 검사필증에 담당자의 실명을 표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부착토록 했다. 또 석유류와 같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품목은 검사결과를 카드에 기록한 뒤 보관토록 했다. 도는 실명제를 통해 점검과실 또는 부실점검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사자를 문책하는 등 점검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올들어 10월말까지 전기화재, 누전, 감전사고 1,642건 가스화재, 폭발 49건 부정계량행위 55건 유사(가짜)휘발유 39건 승강기 추락사고 1건이 발생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