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이세영(李世英)인천 중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경찰은 이날 『구청 직원에 대한 조사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할 경우, 이구청장이 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심하게 화를 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불법영업 단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구청장을 일단 귀가시킨후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전 인천중부경찰서장 최명길(崔明吉·서울시경 4기동대장)총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10일 사건일체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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