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건축사가 구청을 대신해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신청하도록 돼 있는 4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의 소형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신청 건수의 40% 이상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8월부터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26건에 대해 해당 건물의 설계·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선정, 점검한 결과 11건이 반려됐다.
반려된 이유는 해당 건물의 지하층이 지상으로 노출되거나, 일조권 침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문제 건물의 감리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건물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사들이 소형 건물의 감리를 맡으면서 건축주와 결탁, 용도변경 등 불법사항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적지 않다』며 『특별검사원을 활용, 이들간의 부조리 연결 고리를 끊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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