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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공개된 불법도청내용도 기사화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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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공개된 불법도청내용도 기사화는 잘못"

입력
1999.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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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도 그 내용을 기사화할 수 없다』미 연방대법원은 이달 초, 공개된 불법도청 내용을 기사화한 혐의로 제소된 2개 신문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이 스스로 도청 취재를 하지 않았다면 도청을 통한 기록물이더라도 도청관련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취재내용을 기사화하는데 언론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신문사측의 주장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는 도청의 불법성을 더욱 강조한 것이며 기자의 취재 과정은 물론, 정보 형성과정상의 적법성 문제에도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청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기사화의 범위에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변호사인 캐롤 에이몬드 2세는 96년 판사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5주뒤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방 후보의 전화통화 내역을 공개, 부정행위와 매표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알렉산드리아데일리토크지와 애보이엘르주간저널은 에이몬드 2세의 주장과 도청내용을 기사화했다가 제소됐다.

이에 비해 89년 플로리다주 경찰의 실수로 강간 피해자의 이름이 신문에 공개돼 소송이 발생했을 때는 법원이 해당 신문사의 정보 취득이 합법적이었다고 인정하고 피해배상 면제 판결을 내린바 있다.

김병찬기자

b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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