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통합 반대 「서명 조작」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비화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7일 의보통합을 반대하는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의 「의보통합 반대 범국민 500만명 서명」에 하자(瑕疵)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건강연대는 8일 직장의보 노조와 노조위원장을 의보통합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 및 업무방해)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건강연대는 고발장에서 『직장의보 노조가 정부와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실무전담반에 파견된 직장의보 직원을 불법 철수시킨 뒤 업무복귀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직장의보 노조는 이에대해 『한때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교육으로 인해 철수시켰던 직원들도 모두 업무에 복귀토록 했다』고 반박했다.
「서명 조작」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건강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책회의는 직장의보 노조의 서명 조작에 책임을 지고 의보통합 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회의측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반대서명에 약간의 허수(虛數)가 있는지 모르지만 서명운동이 불공정했다는 건강연대 등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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