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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법률] 내년초 임시국회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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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법률] 내년초 임시국회서 제정

입력
1999.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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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수질오염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부산·대구·울산 시장, 경북·경남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수계 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법률안에 상수원 일정지역에 대해 개발을 제한하는 수변구역제도및 개발이 제한되는 댐 상류지역 등의 주민지원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낙동강 유역 5개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가하는 낙동강 수계관리협의회를 구성,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 지정과의 연계여부, 신규댐 건설, 광역상수도 개발 등 상하류지역 주민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들을 협의·조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진주 대구 부산 등에서 열려던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일부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공청회가 아닌 관련지자체간 간담회, 지역전문가들과의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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