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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7곳 호화유흥업소 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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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7곳 호화유흥업소 특별세무조사

입력
1999.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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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내 27개 대형·호화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서울지방국세청 김정복(金井復)조사1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규모나 업소현황 등에 비추어 매출액을 낮춰 신고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액중 봉사료(팁) 비율을 턱없이 높이는등 탈루혐의가 짙은 유흥업소를 골라 5일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인력과 일선 세무서 직원등 759명을 전격투입,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번조사는 12월21일까지 40일간 지속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업소 명의로 발행해 매출액을 탈루한 행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술값, 봉사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무자료 주류 반입 신용카드 불법할인(속칭 카드깡) 허위로 폐업신고하거나 사업주 명의를 위장하는 행위등을 중점조사한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금융추적과 업주 개인에 대한 재산조사까지 병행하는등 사상 초유의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역삼동 S룸살롱, 논현동 D룸살롱, 삼성동 D룸살롱, 가락동 K호텔 나이트클럽 등 강남지역 17개 업소등 모두 27개업소다. 이중 역삼동 S룸살롱은 신용카드 발행금액중 매출액에서 누락되는 봉사료(팁)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논현동 D룸살롱은 규모(280평·룸18개)에 비해 하루매출을 10분의 1수준인 평균 5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서울시내 대형·호화유흥업소 190개를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시설·규모등에 비해 과표현실화가 미흡하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미성년자 고용등 변태영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에 대해 입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신고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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