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반부패특별수사본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을 9일 오전10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은 이에 앞서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사장을 이날 오후 4시 소환,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장을 상대로 한진해운이 96년 해외경비 지급을 위장해 거래은행에 외화송금을 의뢰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38억원을 유출, 법인세 29억원을 탈루(포탈세액 11억원)시킨 혐의를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또 한진해운이 96년 비상근이사인 조 대한항공회장의 증여세 납부자금으로 가지급한 20억원을 정리하기 위해 통신공사대금으로 추가 지급한 것처럼 변칙회계처리토록 지시했는지 등도 추궁했다.
조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상당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조사장을 9일중 귀가시켰다가 조대한항공회장과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명예회장의 소환 조사가 끝난뒤 조사장의 사법처리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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