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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청장 판공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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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청장 판공비 공개해야"

입력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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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판공비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6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공동대표 김성진·金聖珍)가 부평구 등 인천지역 6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 사용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모두 공개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특별판공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판공비는 법규상 공개거부가 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3월 구청장들이 접대비와 하사금,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판공비 공개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인천지법에 판공비 공개요구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공개요구 소송 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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