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조심」을 되뇌어야 하는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하나쯤 가입해두는게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가.■점포관련 종합보험
오락장, 유흥점,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업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화재, 폭발, 배상책임손해 등은 물론 사고로 인한 점포의 휴업손해도 보상한다. 다양한 사양이 있어 업종에 따라 노출이 많은 위험에 대해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가 나거나 강도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 외에도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다. 5년 이상 상품은 만기환급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무용 빌딩, 공장, 오락장, 유흥장, 골프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 호텔, 음식점 등이 대상. 시설물의 설치, 보전, 사용관리 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일체 보상한다. 또 이같은 손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타인의 재산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진다. 예를들어 185평 면적의 대중음식점이라면 월보험료가 74만원 가량이며 대인배상은 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이 지급되며 대물배상은 사고당 3억원이 지급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병원,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등 LP가스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스로 인한 폭발, 화재, 누출 등의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상해나 재물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게됐을 때 이를 보상해준다. 대인배상은 1인당 6,000만원 내에서, 대물배상은 사고당 1억-2억원이 지급된다.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방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까지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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