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고민 덜어줍니다」 은행과 카드회사들이 대출금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카드결제금액을 한꺼번에 낼 수 없어 연체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연체이자를 깎아주거나 카드결제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은행으로서는 회수가 어려운 장기부실여신을 별도의 비용없이 조기 회수할수 있고 연체자는 이자감면을 통해 훨씬 적은 금액으로 빚을 청산할수 있는 「윈·윈 게임」인 셈이다.조흥은행은 연말까지 신용 또는 보증대출을 받은 고객중 1년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해 대출이자 감면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1년이상 장기연체분에 대해서는 대출원금만 갚으면 연체이자는 물론 대출이자까지 완전 면제해준다. 1년이 안된 연체에 대해서는 과도한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대신 우대금리(은행대출 9.5%, 신탁대출 11%)로 낮춰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12.75%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2년 동안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처음 1년부분은 대출금리를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체이자를 깎아주고 1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이자가 감면된다.
제일은행은 연말까지 연체기간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밀린 이자를 갚는 이들에게 약정이자율에다 2% 포인트만 추가한 이자를 받는다.
한빛은행도 연말까지 신청일 현재 1개월이상 원금을 연체하거나 3개월이상 이자를 못낸 사람들이 보증인들을 추가로 세우면 신규 대출로 전환해주고 있다. 신규대출로 바뀌면 정상이자만 내면 된다.
이와함께 카드업계에는 카드 이용금액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자와 함께 분할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의 회전결제(리볼빙 크레디트)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외환카드가 국내에 처음 도입한 회전결제 서비스는 카드 이용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씨티은행의 경우 실시 8개여월만에 4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한편 외환카드는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카드결제를 못해 카드사용이 중지된 연체 회원에 대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대금을 낼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단 현금서비스 한도는 연체금액이내여야 하고 연체기간은 30일 미만이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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