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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두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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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두 주머니'

입력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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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은 「두개의 돈 주머니」를 차고 있다. 하나는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64조원 묶음」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재산이 금융기관에 직접 들어가는 경우다.정부는 『모두 64조원 범위내에서 풀겠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국민들도 64조원을 공적 자금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지만 「64조원 묶음」외에 지금까지 다른 주머니에서 나간 공적 자금이 무려 17조원을 넘고 있다.

■복잡한 공적 자금

64조원의 채권발행한도를 받아놓은 예보와 성업공사는 9월말 현재 각각 34조8,000억원, 20조5,000억원등 총 55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남은 돈은 회수액을 포함하여 18조-19조원.

그러나 이것이 공적 자금의 전부는 아니다. 예보의 경우 금융기관 차입 5조629억원 기금인수 7,200억원 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차입 1조4,432억원등 7조2,261억원을 조성해 사용했다.

성업공사도 금융기관 출연(5,734억원)과 산업은행융자(5,000억원)로 1조700억원을 썼다. 「64조원 묶음」외에 8조3,000억원의 공적 자금이 두 기관에서 추가투입된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초 예보를 거치지 않고 제일·서울은행에 1조5,000억원을 보유주식으로 현물 출자했고, 산업·기업은행에도 3조3,600억원과 1조8,000억원을 출자했다. 한국·대한투신에도 1조9,000억원이 곧 투입돼 정부의 금융기관 출자분은 총 8조6,000억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4월 수출입·외환은행에 출자한 7,000억원도 「발권력 동원」이란 점에선 공적 자금이다. 결국 「64조원 묶음」에서 빠지는 공적 자금이 17조5,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문제점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공적 자금 투입은 불가피하나 문제는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 또 얼마나 회수될지 모른다는데 있다.

우선 서울보증보험 4조원과 성업공사의 대우 무보증채인수 7조-8조원등 「대우 뒤처리」에만 12조원이 예정되어 있다. 대한생명을 포함한 부실생보사, 제일은행, 종금·금고·신협등을 포함하면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투입될 공적 자금은 기존 투입자금의 회수를 통해 64조원의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2조원을 투입한 예보는 현재 회수자금은 849억원에 불과하며 제일·서울은행에 현물출자됐던 1조5,000억원은 이미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64조원과는 별도로 정부의 직접출자가 늘어난다는 것도 큰 문제다. 예보·성업공사의 64조원은 정부로선 지급보증한 「간접채무」지만 현물출자는 국민재산이 직접 들어간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 크다.

현재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은 「불가피론」만 내세운 채 원칙없이 집행되고 있다.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자금 투입은 그 대표적 예다.

여기에 편승해 금융권은 공적 자금을 받아도 실질적 감원도, 급여삭감도 없는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실정이다. 정부는 다른 한 주머니는 숨긴채 「64조원 범위내」란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국민재산 보호를 위해선 공적 자금 사용의 근본적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공적자금은 세금아닌가] 회수지연땐 혈세로 메워야

공적 자금이 직접적인 국가채무는 아니다. 공적(公的) 자금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다.

정부와 IMF는 공적자금 조성한도를 64조원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은 55조원. 정부는 매년 공적 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갚아줘야 한다. 금년도의 채권이자는 10월말 현재 3조원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공적자금=국가채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어디까지나 지급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관을 잘 운영할 경우 국민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공적 자금 투입은 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잘 만 관리하면 오히려 이익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러나 회수액이 채권원리금에 못미친다면 부족분만큼 보증을 선 정부(국민)가 빚을 대신 떠안아야 하다.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다시 부실의 늪으로 빠질 경우 그 공적자금은 고스란히 정부의 빚이 되고 만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공적자금도 엄연한 국가채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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