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반부패특별수사본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사장을 8일 오후 4시 소환, 조사키로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조사장을 상대로 한진해운이 96년 해외경비 지급을 위장해 거래은행에 외화송금을 의뢰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38억원을 유출, 법인세 29억원을 탈루시킨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진해운이 96년 비상근 이사인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사장의 증여세 납부자금으로 가지급한 20억원을 정리하기 위해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에 통신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가지급금을 변제, 결과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사장과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명예회장도 이번주 중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조회장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이미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대한항공의 해외현지법인 관계자들을 귀국시켜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자금흐름 등도 조사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