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서비스 업체인 ㈜로마켓아시아는 7일 사건 의뢰인이 변호사 수임료를 정해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변호사 경매」사이트(www.lawmarket.co.kr)를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사이트에 들어가 의뢰할 사건의 내용과 부담할 수 있는 수임료 액수를 적어 「사건위임의향서」를 등록하면 된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의향서를 살펴본 뒤 수임의사를 표명하고, 의뢰인은 다시 수임의사를 밝힌 변호사들의 프로필 등 정보를 검색한 뒤 직접 변호사를 결정한다.
사이트 운영책임자인 주인중(朱寅重·사시24회) 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이 변호사와 수임료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좋고, 변호사는 새로운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임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수 있어 좋다』며 『이미 40여명의 변호사가 이 사이트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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