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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법원]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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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법원]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판정

입력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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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은 5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퍼스널 컴퓨터(PC) 운영체제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5면토머스 잭슨 연방판사는 이날 미 행정부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MS가 막강한 힘과 막대한 수익을 앞세워 다른 회사의 시장경쟁 노력을 봉쇄해왔다』며 원고인 정부의 주장을 인정했다. 잭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MS의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점유율이 너무 지배적인데다 이같은 시장점유율은 높은 장벽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소비자가 다른 운영체제를 선택할 기회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빌 게이츠 회장이 운영하는 MS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MS의 시장독점 사실만을 확인한 예비판결이며 최종판결은 MS가 구체적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확인과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및 제재결정 순서를 거쳐야한다. 이번 소송은 최종판결 내용에 따라 MS에 대해 상호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몇개의 소기업으로의 분할이나 경쟁 회사에 대한 윈도 운영체제 판매 허용 등의 처벌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판결이 내려지더라도 MS의 항소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소송이 매듭지어지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MS는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 『잭슨 판사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한 단계에 불과하며 아직도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며 『사법부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게이츠 회장도 『이번 결정은 긴 과정의 일부』라며 『결국에는 MS의 입장이 지지를 받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 소비자의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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